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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까만극락조63

새까만극락조63

공사 사업관리업체에서 일방적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는?

A(발주처)가 '00년부터 '00년까지 약 4년간 00공사에 대하여 B에게 사업관리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 공정률이 약80% 남은 상태에서 B의 사유로 계약해지 할 경우 A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 경우

어떤 것들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인정 가능한 범위 등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할 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