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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극락조63
A(발주처)가 '00년부터 '00년까지 약 4년간 00공사에 대하여 B에게 사업관리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 공정률이 약80% 남은 상태에서 B의 사유로 계약해지 할 경우 A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 경우
어떤 것들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인정 가능한 범위 등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할 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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