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의사 없는 사람한테도 육아휴직 허용해주어야 하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기간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하다던데, 육아휴직 기간 끝나버리면 근로자는 이미 퇴사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복직 의사 없는 근로자를 육아휴직 허용해주고 지원금 100% 받아도 문제 없나요??
복직의사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휴직 후 30일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은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나머지 50%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해버린다면 사업주가 나머지 지원금 50%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해 버리면 신청 가능한 금액은 전체 지원금의 50%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후 바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50%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육아 휴직은 신청 시 반드시 허용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영되는 지원금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