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기간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하다던데, 육아휴직 기간 끝나버리면 근로자는 이미 퇴사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복직 의사 없는 근로자를 육아휴직 허용해주고 지원금 100% 받아도 문제 없나요??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은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나머지 50%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해버린다면 사업주가 나머지 지원금 50%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해 버리면 신청 가능한 금액은 전체 지원금의 50%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