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단순 인테리어 작업을 한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작업 종료후에 현금영수증을 고객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고객은 관할
세무서에 견적서, 계약서, 대금 입금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 대표자 개인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소득
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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