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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낙지74

거창한낙지74

인테리어 공사후 현금 영수증발급 부가세 금액추가입금 요청하는데 맞는건가요?

집안에 조명,필름,간단한 목공작업으로인하여 인테리어 업체에 인테리어 시공을 맡긴후 시공이 끝나여금액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였더니 부가세10프로 금액을 달라고하는겁니다이게 맞는건가요?

도배 싱크대시공할때는 타업체에서 하였는데 이런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자라 개인사업자 현금 영수증 요청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단순 인테리어 작업을 한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작업 종료후에 현금영수증을 고객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고객은 관할

    세무서에 견적서, 계약서, 대금 입금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 대표자 개인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소득

    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관행이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기재하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미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해당 금액으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며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