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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두근거리는갈비탕
부모님께서 인테리어 후 잔금 치르실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니 그제서야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고해서 발급을 안하셨다고 합니다. 서류를 보니 재료값만 적혀져있는 "견적서(계약서)"였고 부가세 별도 라는 내용도 적혀있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별도라는 금액이 없다면 해당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좌이체를 이미 하셨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제보한다고 하시면 발급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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