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육근해 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자님께서 만약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하루에 3만원씩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보험금 지급은 원인 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요
일상생활 중 다쳐서 입원시에는 상해입원일당 2만원이 지급되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시에는 상해입원일당 2만원에 교통상해 입원 일당 1만원씩 각각 지급이 되니 하루에 3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문제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가장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육근해 CFP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