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연말정산때 월세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동시에 공제받을수있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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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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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두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세대주+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다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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