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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박각시145
단단한박각시145

육아휴직중 산재가능한지 문의합니다

9월부터 육아휴직중이고

이전에 과할정도로 혼자업무가많긴했습니다

육아도하고있고요

점심시간은별도로없어서 일하면서 급하게먹고

부서옮기면서 여유시간은 전혀없었어요

매일 책상에앉아 휴게시간은 없었는데

스트레스는 있었습니다

그렇게해도 빨리빨리문화였어요

아이본다하고 육아휴직했고

2개월반지난상태로 사무실에서 건강검진해라해서

했는데 어제결과통지로 위궤양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도 가능한가요?

제가 휴직후 제자리도2번바꼈습니다

업무가힘드니 대체휴직으로 구인하셨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절차문의드리고

안되면 정말 그만둬야할수도있는건가요?

일단 전건강관리를위해 힘써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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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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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해도 상관 없습니다.

    2. 거부 가능합니다.

    3.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에서 기인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업무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에서 기인하여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만일 공단에서 위궤양이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재요양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당시에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와 산재휴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