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신 중 산전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산전육아휴직 + 출산 휴가 + 육아휴직 (총 1년 3개월) 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산전 육아휴직 사용하는데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1. 산전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진단서, 임신증명서 등 임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회사측에 산전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