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1. 산전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진단서, 임신증명서 등 임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회사측에 산전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