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신 중 산전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산전육아휴직 + 출산 휴가 + 육아휴직 (총 1년 3개월) 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산전 육아휴직 사용하는데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1. 산전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진단서, 임신증명서 등 임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회사측에 산전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