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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나이가 20대가 대부분인 회사에 경력직 사원으로 30대가 들어갔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배라고 텃새를 부리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 건가요?

무슨 군대처럼 선배님이라 불러야 하고 시키는 대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료애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회사를 들어갔다가 3일 일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었고 열정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살고 싶은 의지마저 바닥나게 하더라구요. 직장내 괴롭힘으로인해 엄청 우울증에 시달려서 죽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이든 선배든 관계없이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제3가 보아도 괴롭힘이라 볼 수 있어야 하고, 증언이 아닌 녹음, 문자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정신과가서 의료기록을 먼저 남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나이가 질문자님보다 어리더라도 직장에서의 지위가 우위에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롬힘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