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잘못 지급했다고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해외 법인에서 법인 소속으로 근무다가 회사 사정으로 소속 변환을 위해 8월 10일 해외법인 퇴사 후 한국에 입국해 해외법인의 모회사인 본사와 4개월 단기계약(2024.12.31까지)을 하여 근무중입니다. 2024년 2월 회사 규정이 바뀌었다며 제가 고용될 당시의 근로 조건(급여+식비지원)을 식비를 주지 않겠다며 회사는 계약된 급여보다 적게 주었으나 우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오늘 해외법인에서 받았던 2월 3월 4월 급여를 회사가 더 지급하였다며 약 300만원을 앞으로의 본사 계약된 급여에서 모두 공제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