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잘못 지급했다고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해외 법인에서 법인 소속으로 근무다가 회사 사정으로 소속 변환을 위해 8월 10일 해외법인 퇴사 후 한국에 입국해 해외법인의 모회사인 본사와 4개월 단기계약(2024.12.31까지)을 하여 근무중입니다. 2024년 2월 회사 규정이 바뀌었다며 제가 고용될 당시의 근로 조건(급여+식비지원)을 식비를 주지 않겠다며 회사는 계약된 급여보다 적게 주었으나 우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오늘 해외법인에서 받았던 2월 3월 4월 급여를 회사가 더 지급하였다며 약 300만원을 앞으로의 본사 계약된 급여에서 모두 공제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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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착오로 지급된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더 지급한 게 맞다면 앞으로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