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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rebeca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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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잘못 지급했다고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해외 법인에서 법인 소속으로 근무다가 회사 사정으로 소속 변환을 위해 8월 10일 해외법인 퇴사 후 한국에 입국해 해외법인의 모회사인 본사와 4개월 단기계약(2024.12.31까지)을 하여 근무중입니다. 2024년 2월 회사 규정이 바뀌었다며 제가 고용될 당시의 근로 조건(급여+식비지원)을 식비를 주지 않겠다며 회사는 계약된 급여보다 적게 주었으나 우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오늘 해외법인에서 받았던 2월 3월 4월 급여를 회사가 더 지급하였다며 약 300만원을 앞으로의 본사 계약된 급여에서 모두 공제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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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착오로 지급된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더 지급한 게 맞다면 앞으로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