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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늑대162
태평한늑대162

월차 받는 기준이 1달이면 30일인가요?

월차를 받으려면 한달 빠짐없이 일해야되는데

그럼 입사한날 포함해서 30일 딱 채우면되나요? 아니면 입사날제 제외+31일 이런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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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30일이 아닌 만 1개월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30일인 달도 있고 31일인 달도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은 그 달이 언제냐에 따라서 30일 후일수도 31일 후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1달간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1개월 입니다. 따라서 오늘 11월 12일 입사를 예로들면 다음달인 12월 12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일이 1일이라면 30일이나 31일까지 근무하면 만근한 것으로 봅니다. 2일이라면 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만근으로 봅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