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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향기로운사탕
대체로향기로운사탕24.09.13

통보퇴사 이직확인서 여부!!!!!!

근로자 통보퇴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한가요? 제가 요구 해야하나요..?아니면 해주길 기다려야하나요..? 현재 사이가 좋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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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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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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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는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요구해도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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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로 퇴사했더라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일 때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기도 하니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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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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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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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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