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양도시 포괄양수도 및 권리금 처리방식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려고합니다.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려고하는데
포괄양수도계약과 일반양수도 계약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의 자산등을 그대로 양수인에게 넘기면서
고용까지 승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며, 양도인은 폐업 양수인은 개업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권리금을 수취하기로했는데
단순하게 포괄양수도와 일반양수도는 부가세 발생 문제외에는 차이가 없나요?
포괄양수도로 했을때와 일반양수도로 했을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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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권리금 수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부가가치게 과세대상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없이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포괄양수도이며 실무적으로는 일반양수도가 포괄양수도일 것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10%를 얹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8.8%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