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체적으로 결산 신고 시 부가세 신고서에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날인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2024년도 12월에 개업한 법인입니다.
해당 년도에 매출이나 지출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부가세 신고 및 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을 준비중에 있는데 첨부 서류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되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두 문서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직인 날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식으로 자문이나 기장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검토 후 날인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별도로 해당 자료에 대한 단발성 검토 및 직인 날인 업무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료등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 없이 부가세 신고만 진행된 건인지요?
필요자료는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별도 용역으로 검토는 가능합니다만,
도장이 들어가는 만큼 이상이 있는 경우 재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