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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쿠스쿠스78

유연한쿠스쿠스78

개인파산시 미납임대료와 미퇴거에 관한 질문

임차인은 사무실임차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보증금 이상의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을 차감한다고 통보를 했고 보증금을 제하고 천만원 이상이 밀려있습니다

우편으로 계약 만기 내용증명을 보내었으나 내용증명은 반송되었고, 사업자도 이미 폐업한 상태고, 퇴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명도 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있는데

법원에서 임차인의 개인파산서류가 왔습니다.

  1. 사무실 퇴거를 하지 않는 지금이라도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파산으로 재산처분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혹시 다른 좋은 방안은 없는지..

  2. 개인파산전 보증금은 이미 임대료에서 차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수도있나요?

  3. 사무실 잔여 임대료 천만원은 전혀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금융권에 1억이상 연체가되어있고 재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줬는데 이렇게 뒷통수를 맞으니 황당할따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료가 미납되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 사실을 알기 전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명도를 받는 것이 나을 것이 나 현재로서는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과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신청 등을 하였다면 미납 임대료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