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없는 성인 자녀 카드 공제 질문
그동안 성인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다가 26년 2월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했는데요. 자료 제공 동의를 하니 3년치 자료만 나와 22년 귀속 소득까지만 나와 22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까지만 경정 청구했습니다.
질문. 22년 귀속 소득 신용카드 등 공제의 경우
21년 사용액 대비 얼마나 더 사용했느냐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른데 21년 사용액은 제대로 안 나오지 않나요? 자료가 22년까지만 나오니...
이런 경우 경정청구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는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자료를 받아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 밖에는 되지 않기에 반영하더라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