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제도는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발령되므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위 2주의 기간은 제470조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입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여금, 물품대금 등의 사건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