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다툼이 없는 금전 채권에 대해 지급을 명해달라고 간이하게 신청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재판정에 출석하는 번거로움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법원이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일정 기간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부여하는 독촉 절차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재판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독촉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제도는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발령되므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위 2주의 기간은 제470조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입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여금, 물품대금 등의 사건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