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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메추리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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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바닥 도배 수선범위가 궁금합니다

특이사항

오피스텔을 거주용이 아니라 사무실용을 임차함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5만원 에서 집주인분과 협의하여 2000만원 60만원으로 진행

집상태 - 바닥에 돗자리 깔린부분에 바닥이 패여있고 일부 탈락부분이있음 돗자리 놓여있는부분은 촬영을 하였지만 돗자리 밑 바닥은 아쉽게 사진을 촬영하지 못함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언급하지 않음 임차인도 집주인에게 언급하지 않음 (임차인은 사무실용도로 사용할려고 했기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음 집주인이 돗자리 깔린부분을 인지하고 있을꺼라 생각함)

벽지 - 책상이랑 마주친 부분이 자국이 생김

벽지부분은 업체를 불러서 손상된부분을 처리하겠다라고 하였지만 집주은은 천장까지 다 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장

-바닥 전문가 입장 : 마루바닥이라서 습기 또는 열기에 의해서 자연적 탈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함

1. 돗자리 밑에 부분

2.처름 돗자리 설치사진

3. 벽지부분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해줘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첨예하게 대립되는 바닥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견적 비용은 270만원 나왔고요 저희가 100만원 드리겠다고 하니 법대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나 오래된 오피스텔에 올 수리로 임차인에게 200만원을 요구하는것이

타당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감정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는데 상대방이 임차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