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할때 증여방법??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계좌이체로 증여하는게 증여세 신고에 편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체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동생 입장에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는 계좌 이체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계좌이체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하고, 이체내역서를 첨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간편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형이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동생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현금)증여계약서 사보,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동생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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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간 관계를 입증하고, 현금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는 데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하며, 현금증여 사실은 이체영수증, 통장사본 또는 증여계약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계좌이체로 이체하는 것이 입증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