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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직원 휴일근무수당을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근로계약 : 월-금 (8:00~17:00) 시급적용

5인이상 사업장이고

6일 일한적이 있습니다. 월-토

토요일 휴일수당은 0.5배를 해서 드리면될까요?

주휴수당은 그냥 하루치 드리면되지요? 8시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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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하는 8시간분을 지급하시면 되고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보입니다.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