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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결정을 법원은 따라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재판을 하다보면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되던데요~ 법관이 아닌 배심원들의 결정을 법원은 꼭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법상 배심원들의 결정은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땜누에 배심원들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관해서만 평결을 하는데

    배심원들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고 권고적인 효력만 있습니다.

    즉, 판사가 배심윈들의 결정과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는

    판결이유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뿐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