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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대벌래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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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근무자가 4대보험근무 할경우

같은업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자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비용을 미가입기간동안 금액을 지출하게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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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득신고는 신고일로부터 최대 3년간 소급하여 자격취득을 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난 경우 소급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을 3년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의 근로자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소급가입하는 경우라면 최대 3년분까지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부담분 50%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 가입한 경우라면 소급분을 근로자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부터 가입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 소급가입을 한다면 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소급가입이 아닌 현재시점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앞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급한 시점까지의 보험료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는 최대 3년치의 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으로 신고했다면 이전의 기간도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나 기간과 경위에 따라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