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소진 후 추가사용시 급여차감 계산법
월급제 근로계약자
연차소진 후 추가사용시 급여차감 계산방법
해당연도의 모든연차를 소진 후
추가로 사용 후 급여에서 공제 계산할 때
보통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인 아래방법으로
동일하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월급 ÷ 월 기준시간) × 1일 근로시간 × 연차갯수
월급여 / 달력일수 X 무급일수 와 같은 역일수
일할계산법으로 적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쳇 지피티는 연차계산 방법으로 동일하게 하지않으면 위법소지가 크다고 알려줘서요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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