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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비의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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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추가사용시 급여차감 계산법

월급제 근로계약자

연차소진 후 추가사용시 급여차감 계산방법

해당연도의 모든연차를 소진 후

추가로 사용 후 급여에서 공제 계산할 때

보통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인 아래방법으로

동일하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월급 ÷ 월 기준시간) × 1일 근로시간 × 연차갯수

월급여 / 달력일수 X 무급일수 와 같은 역일수

일할계산법으로 적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쳇 지피티는 연차계산 방법으로 동일하게 하지않으면 위법소지가 크다고 알려줘서요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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