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회사가 부도 후 매각되었더라도 의뢰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넘어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우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유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점검하시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퇴거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계약 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