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현장 1년이상 근로자의 자동 상용직 전환 및 그에 따른 소득세 부가
안녕하세요
동일 건설현장에서 5개월째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약 22개월을 근무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되는건가요? 아니면 본사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사용직으로 전환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일용직에서 사용직 전환에 대한것은 법적으로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니 1년 넘어도 일용직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세법으로는 일용직이어도 1년이 넘어가면 상용직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회사의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1년이 지나가도 일용직이 맞다고 해도 1년이 지나면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용직처럼 달에 급여받으면 납세의 의무를 다해서 원청징수를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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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이상 고용이 되어있다면 상용직으로 보아 상용직 기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본인이 별도로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