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귀한참새140
귀한참새140

건설일용직 1년이상 상용직전환 되나요?

건설현장 일용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인분께서 물어 보셔서요.

저도 전해 들은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12.28 ~ 22.12.30 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 했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루일당 1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지방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차감하고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무 했기 때문에

22년에 받은 전 금액을 상용직 처리로 해서

일용직 근로소득세가 아닌 상용직 근로소득세 세금을 추가로 400 만원을 내라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 왔습니다.

상용직으로 돌리더라도 1년이 된 시점인

22.12.29 일부터가 상용직 아닌가요?

매월 일용직으로 세금 징수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상용직으로 1년 세금을 전부 내라는게 맞는것인지요? 한두푼도 아니고 400만원을 내라니 앞이 깜깜 합니다.

당초 일 시작할 때 상용직근로자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