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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기존 살고있는 주택 재계약시 대출을 새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시중 은행 전세 대출 금리는 꽤 내려갔는데.. 현재 내고 있는 전세 금리는 5.9% 수준입니다. 올해 7월 중순 계약 만료라 집주인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유지 하고 싶다 하시는데..저희도 이사 가지 않으면 편하지만 올라간 금리가 부담되는 수준이라서요. 이사 가지 않고 집주인과 계약을 새로 다시 하면 시중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물론 가능하다면 집주인과 협의 하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은후에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 처리 후 진행 예정입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4.1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방법도 가능합니다만 우선은 현재 대출실행중인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해보시고, 낮추어진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다면 상환후 다른 대출로 갈아타시거나 대출전환을 통해 타 대출상품을 이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계약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서 작성해서 은행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하고 전세대출연장하면 금리도 변동이 있더군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은행의 전세대출의 이자가 더 낮다면 해당 전세대출을 이용할 자격이 되고 전세집에 대해 대출승인이 된다면 바꾸는게 낫습니다. (임대인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원하고 등기부상 권리 변동이 없다면 다른 전세대출을 이용하더라도 대출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시 집주인은 이전 전세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상환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이 중복만 되지않고 상환하고 다시 이르키는것은 문제가 안됩니다만 정부지원대출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계약이 끝난 후 다른은행 전세대출상품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저렴한 대출금리상품을 찾으셔서 신규대출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신규대출 일으키는 동시 기존대출 정리방법 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전에 시중은행을 방문하셔서 전세대출을 갈아타기를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갱신하시고,기존 전세대출금은 은행에 새로운 전세대출로 대환 대출 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