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계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오래다닌 직원이 중도퇴사를 하는데, 23년퇴직금은 23년말에 지급완료된 상태라 24년꺼만 계산하면 될것같은데요.
사규에는 급여, 정기상여금(연간6번지급(짝수달), 휴가비, 월동비, 연차수당만 임금 합산액을 계산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자에게 24년에 지급될 항목은 1월급여와 퇴사시점 잔여 연차수당 밖에 없는데.
그럼 퇴직연금 계산을
24년 1월급여분(예:300만원)+24년 발생한 연차수당(예:150만원)에서 /총 12개월 * 1개월(근무분) 하면
37만5천원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