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 환급금과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피보험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그 보험의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 해지하려고 합니다.
해지 환급금이 약 67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만약에 상속세에 해당이 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금을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간주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맞고 간주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기 상속세는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험수익자가 자녀(상속인)이고 피보험자가 부모(피상속인)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부모라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자식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