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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꽃새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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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 환급금과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피보험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그 보험의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 해지하려고 합니다.

해지 환급금이 약 67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만약에 상속세에 해당이 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금을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간주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맞고 간주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기 상속세는 부과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험수익자가 자녀(상속인)이고 피보험자가 부모(피상속인)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부모라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자식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