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금을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