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면
주택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 시청홈피에서는 주민공람 다음날을 권리산정기준일 이라고 하네요 )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면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법률
주택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 시청홈피에서는 주민공람 다음날을 권리산정기준일 이라고 하네요 )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면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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