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담당자 답변을 보면 답변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 민원 답변에서

“질병 진단과 검사 필요성은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판단하는 영역이며, 행정기관이 개별 의료행위의 의학적 적절성을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답변을 보면 답변자(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 영역이고,

환자의 상태·증상·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특정 검사나 진단을 두고 쉽게 “맞다·틀리다” 단정하기 어렵고,

섣불리 의료판단에 개입할 경우 법적·행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 가능한 측면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답변은:

“의사가 무조건 맞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의료적 전문판단 영역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 가까운 것인지,

실제 의료과실·과잉검사·설명 부족 여부 등은 의료분쟁조정, 심평원, 법률 절차 등을 통해 별도로 검토받아야 한다는 취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하거나 원론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담당자 역시 제도와 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지 함께 알고 싶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양해 바란다라며 개입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어디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급병원에서 CT,MRI를 찍었는데 신체적으로 정상이라고 나왔고, 행정기관에서는 의료인이 판정을 내렸으니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것 같네요.

    어떤 경우 기계로는 나타나지 않치면 본인은 아픔을 느끼고 불안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본적이 있습니다.

    상급 병원 검사뿐만 아니라 통증 의학과와 신경과, 정신과등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그 의사들의 소견서를 첨부해 보시는게 어떠실까요

    눈에 보이는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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