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질문자님이 뇌진탕과 비골 변형 등 진단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문제되고,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는 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멱살이나 목, 머리카락을 잡은 행위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없다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문제되고,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서로 적용되는 죄명과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 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그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쌍방폭행 구조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질문자님이 먼저 손을 놓았고 이후 일방적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밀어낸 것이라는 경위는 정상과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며, 현장에 있던 친구들의 진술과 CCTV, 다친 부위 사진, 치료 영수증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 시에는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른 뒤 일방적으로 가격하였다는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치료비와 위자료는 형사합의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