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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젊은파프리카
1년미만 기간동안 받을수 있는 최대 연차개수가 11개인데 제가 중간에 무급휴가를 요청하여 쉬었던 적(25년도 8월에 약 2주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총 10개를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가는게 회사와 합의하여 2주간 쉰건데도 법적으로 연차가 안생기는게 맞나요?
회사는 법을 그대로 따르면 연차가 하나 안생기는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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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는 월의 연차휴가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일*(해당 월의 소정근로일-휴직일수)/해당월의 소정근로일"만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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