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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풍뎅이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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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유급휴가의 소멸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7월 23일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는 1년 미만자에 대한 유급휴가가 입사일기준이 아닌 매월 1일부터 말일기준으로 만근시 생성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1.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을 한다면 저는 25년 7월 22일이 되는 시점에 유급휴가는 총 10개만 받게되는건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2. 생성된 유급휴가도, 예를들어 8월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해서 1개의 유급휴가가 생성되었다면 9월내 미사용시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소멸시기도 제가 알던것과 다릅니다. 원래 1년이 경과되기전인 25년 7월 22일까지 사용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3. 추가로 근무는 8시부터인데, 조회때문에 7시30분까지 출근하도록 하는데 30분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해선 시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도 문제가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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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30분 먼저 출근하도록 회사에서 지시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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