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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원앙254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한
의료비는 당시 해외에서 (급하게 타인의 카드로 결제해서) 0원이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300이 뜹니다
이게 제 세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0이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300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없을 뿐이므로 세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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