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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수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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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와 현재 발생한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건설현장에서 일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내리던 중 우측팔꿈치에서 뚝! 소리가 나며 통증, 악력저하, 감각이상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니 내측상과염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병원에서 내측상과염 질병코드로만 치료 받았는데요.

일을 쉬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내측상과염으로 산업재해를 신청 했으나,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2024년 2~3월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질병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재심의나 소송을 고려했지만 대부분의 노무사 분들은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 생각해 반대하셔서 하지 못했고요.

이후에 팔꿈치 통증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악력 및 감각저하는 남아 있어 큰 병원에 가보니 척골신경아탈구가 있어 그로 인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척골신경아탈구가 외상으로 인해 생긴다고 하는데, 이전의 사고에서 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수술 말고는 별다른 치료 방법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내던 중.

저번주에 출근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출퇴근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팔꿈치 등을 쌔게 부딪혔는데요. 찰과상을 크게 입고, 염좌, 손 저림 등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넘게 입원 하다가 찰과상과 염좌 등은 나아지고 병원에서도 입원을 더 안 받으려고 해서, 이번주에 퇴원을 하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통증과 상처는 아물었지만 손의 저림과 간헐적인 계속 남아있습니다.

전에 척골신경아탈구로 진단을 받을 때 악력과 통증, 감각저하, 손 저림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진단 당시엔 손 저림 증상이 없이 악력 및 감각저하만 있었지만, 이번에 팔꿈치를 부딪히면서 악화가 되어 손 저림 증상이 생긴게 아닐까 생각 됩니다.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선 신경과가 없으니 다른 산재지정병원을 소개해주셨는데. 척골신경아탈구를 현재 신청한 출퇴근 산재와 같이 처리하며 "기존 질병의 악화"로 다른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2022년도에 다친 것에 대해 내측상과염과는 별개로, 2022년도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다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이전과 동일하게 우측 팔꿈치 부위의 문제로 인함인데. 같은 부위라도 질병코드가 다르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산업재해에 대한 대행 비용도 여쩌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정이 있었으므로 출퇴근 재해로 발생한 상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의 수임료는 여러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과 상담 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