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 때문에 주 14시간만 일하라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빨리 숙지하라는 의미에서 1시간 더 하라고 하셔서 주 15시간을 채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이상이면 주휴비를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처음 일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수습기간 비슷한 기간에는 주휴비를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수습기간이라고 처음에 말해주시지도 않았고요
무슨 이유에서든 정직하개 15시간 일을 했으면 주휴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