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20. 08. 05. 19:44

사장님이 주휴수당 때문에 주 14시간만 일하라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빨리 숙지하라는 의미에서 1시간 더 하라고 하셔서 주 15시간을 채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이상이면 주휴비를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처음 일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수습기간 비슷한 기간에는 주휴비를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수습기간이라고 처음에 말해주시지도 않았고요
무슨 이유에서든 정직하개 15시간 일을 했으면 주휴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며,

처음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1시간 일을 더함으로써 잠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시간 분에 대하여 50%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8. 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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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특정 주에 15시간을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했더라도 의무적으로 매일 1시간을 연장근로하여 실질적으로 15시간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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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주휴일 발생은 전혀 무관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연장근로 1시간이 사실상 고정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을 주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8. 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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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도 수습기간 이후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2. 주휴수당은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에도 근로를 계속하면(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

        3.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요량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매주 15시간 이상을 근로시킨다면(연장근로라고 하면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거나,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분석하여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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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수습기간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3.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0. 08. 0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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