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적된 퇴직금을 중도정산 가능한 방법이 있을 까요?
퇴직금 경우
요즘은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바뀐 걸로 알고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되면서
중간에 누적된 퇴직금을 중도인출하는건 거의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일단 제가 집을 매입하려고 하니 역시 자금상 딸려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중도인출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회사 바뀌고 여기 회사에서 6년째 근무인데
퇴직금 인출하면 2천만원 정도밖에 안되지만 집사는데 그것도 아쉬운 상황이라서요
근데 일단 제가 아파트를 구매하기엔 돈이모자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할 계획이고
그리 회사에서 가입된 퇴직연금은 DB 형으로 아는데요
이럴 경우에
제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정되는 주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임차보증금 마련
질병/부상으로 인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필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 개시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급여 감소
신청 방법과 절차
회사에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법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주택 구입 시 등기부등본, 부동산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료비 목적 시 진단서,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회사는 해당 사유와 요건을 법적으로 검토한 후, 인정되면 지급 결정 및 정산합니다.
정산 범위 및 지급
중간정산 인정 시, 신청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이 정산됩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추후 실제 퇴직 시 다시 산정합니다.
정산금은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의사항
본인 요청만으로는 중간정산이 불가하며, 반드시 법령에 따른 사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내역, 지급일, 근속기간 구분 등을 인사시스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긴급 자금 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청 가능한 법적 사유와 제출서류, 절차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제도가 지금은 대부분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 전에 중도인출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몇 가지 예적인 중도정산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자금
주거 목적 전세자금 마련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복구
즉, 대부분은 주거 관련 목적이나 생계 곤란에 해당될 때만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무주택 상태여야만 주택 구입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 먼저 중도 인출 신청을 하시고,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팀에 확인 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승인이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선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비용이 필요하거나
첫집 매수에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는 등
몇몇 상황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구매 목적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가지 정해진 목적 하에서만 가능한데,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주택 구매입니다.
이에 말씀하신 목적으로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사팀이나 총무팀 등 급여를 관리하는 분께 확인 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에
해당하기에 이는 퇴직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에 따라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무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정산 받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쪽은 좀 까다롭습니다. 예전처럼 퇴직금 자체를 회사에서 들고 있다가 바로 중간에 빼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DB형 퇴직연금이면 회사가 적립을 관리하는 구조라 근로자가 임의로 중간 인출하는 건 안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 마련할 때,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 같은 특별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세법상 주택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인출 승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과정은 보통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운용기관을 통해 신청서 내고,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그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정확히는 금융기관과 회사가 동시에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길고 번거롭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일 경우 중도 인출은 불가합니다. 퇴직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등 사유로 가능하지만, DB형은 아예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db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라 중도에 인출을 하기는 힘듭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중도 인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퇴직을 한 상황에서 가능하거나 또는 이러한 db형 연금에 대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은 회사의 인사처 등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근로자가 중도에 바꾸고자 한다면이는 db형을 근로자가 직접관리하는 dc형으로 바꾸거나 또는 이러한 것을 irp로 이동하여 연금 등의 목적으로종목을 구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정확히 말하면 퇴직연금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퇴직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DB형은 회사가 매년 별도로 은행으로 기여분을 납입하지 않습니다 그말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DB형 퇴직연금에서는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의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적립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되지 않고, 회사가 전체 운용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중간에 자신의 몫을 인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회사가 이에 대해서 별도 중도인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며 매년 실제 납입할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은 근로자 개인의 통장이 아니라 회사가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 법적으로 정해진 일부 사유에도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시다면,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알아보셔야합니다.
이 대출은 퇴직금의 일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라, 퇴직금을 미리 빼 쓰는 중도인출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집 구매나 전세대출, 장례비용 등 피치못할 사유로 인해서는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에다 얘기하셔서 관련 증빙자료 주시면 미리 정산해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