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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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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취득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자간 명의신탁으로서 명의신탁자에서 명의수탁자에게 1998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으며

2013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그 당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무신고시 15년(따라서 아직 제척기간 유효)

  1. 12년이 지난 현재 상속세 신고를 이제 하려하는데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는 사망일인 2013년 당시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나요 아니면 취득 당시인 현재 시점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나요?

2.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무신고시 7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당시 기준시가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2013년)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 취득세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