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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가장 상위에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의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법이 가장 상위인지 궁금합니다.

상법, 민법,헌법 등 법의 종류도 다양한 것 같은데 상출될 경우 어떤 순으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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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의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법이 가장 상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이 가장 최상위의 법이며

    모든 법의 근간이 됩니다.

    모든 법의 기초는 헌법이기 때문에

    해석시 헌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고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헌법입니다.

    다만 적용에 있어서의 순서는 상위법인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령 헌법의 위임에 따라 상법이나 민법, 형법이 제정되고,

    각 특별법이나 위 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이 규정되는데,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화된 내용인 하위법령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을 우선하여 판단하게 되나 개별법과 특별법 사이에는 특별법의 적용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