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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단벌레182
비장한비단벌레18221.09.29

법에도 상하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사람들이 어떤법이 어떤법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헌법이나 규칙같은 것을 제외하고 오로지 'ㅇㅇ법' 으로만 따졌을 때

상하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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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순으로

    제정방법과 주체 등에 따른 효력 순서가 있으며,

    동일한 법률 사이에서는 특별법우선, 신법우선 원칙 등이 적용됩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는 해당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는 해당 법률에 그러한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 여러가지의 법률이 있고

    특별법으로 우선적용된다는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시행된 신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도 상하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형사특별법은 일반법인 형법에 우선합니다. 또한, 신법은 구법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