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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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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꼬마가 제 차를 발로 찼습니다. 부모는 모르쇠입니다.

동네 꼬마가 제 차를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라는 사람은 자기는 모르겠다 .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런거고 미성년자인데.. 그 부모한테는 죄가 없나요?

이 차에 수리비에 대해서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없습니다. 범죄란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되며, 그 부모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해서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좌죄가 금지이기 때문에 부모를 처벌할 수는 없으나,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