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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돌이83
고상한호돌이83

디자인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1인 디자인 기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프로그램과 유료 서체 프로그램을 매달 정기결제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도 부가세 신고할때 반영할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카드결제로 매달 결제가 되고있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했을때

조회된 공제가능한 금액보다 이 두가지 금액을 합친게 더 커져버리는데 이럴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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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디자인프로그램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분류된 공제는 임의적으로 분류된 것이므로 불공제로 처리된 내역도 실제 사업에 사용된다면 공제를 적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디자인 프로그램과 유료 서체 프로그램의 사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카드로 결제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기업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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