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소매업 부가가치세와 디자인외주 세금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하고있는 온라인 도소매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있는데요, 디자인 의뢰를 맡아 비용을 받고 저의 도소매업 사업자 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있는 도소매 부가가치세신고에서 의뢰맡은 저 비용을 따로 뭐 추가하거나 신고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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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현재 업종이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업종을 의뢰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기 이전에 미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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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