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아파트 매도시 감면대상주택 날인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으로도 가능한가요?
조특법 99조2의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아파트 보유중인데 매도시 제출서류중 감면대상주택 날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보유중인데 건설사가 보유중인 원본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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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시 증명서류는 꼭 원본이 아니여도 되며 사본이라도 상관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사본도 괜찮습니다. 공급계약서에 조특법99조의2 감면을 확인하는 시장등의 날인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사본 증빙도 상관없습니다.
사본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본을 제출하셔도 전혀 관계 없고, 일반적으로 사본을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한다면 사진파일이나 PDF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