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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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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매매계약서 검인계약서 ???

2001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옛날 서류를 뒤져보니
매매계약서가 있고 검인계약서가 있습니다.

검인계약서의 금액은
실제의 매매계약보다 상당히 낮게 기재되어 있더군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금액은 실제의 매매계약서 금액대로 하나요?

아니면 검인계약서 금액이 취득금액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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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등에서는 검인계약서 상 매매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라면 이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검인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취등록세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낮아진다면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의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더 낮은 금액의 검인계약서를 고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검인계약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산출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실제 매매계약서는 매수대금 또는 매도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실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매매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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