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검인계약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산출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실제 매매계약서는 매수대금 또는 매도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실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