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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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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이혼을 했던 사실을 알게된다면 현재 결혼은 무효인가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이혼을 했던 사실을 알게된다면 현재 결혼은 무효인가요?

아니면 무효가 되지 않고 법정 소송을 가야하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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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효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고,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사정도 같이 고려해야합니다. 혼인취소는 소송으로 청구해야하고, 소송제기 기한은 안 날로부터 3개월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무효사유는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등 중대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사안은 중요한 부분을 알리지 않은 점에서 취소 사유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배우자가 과거에 이혼을 했던 사실만으로 현재의 혼인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무효는 법률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단순히 이혼 전력을 숨긴 사정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곧바로 혼인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혼인 무효와 취소의 구분
      혼인 무효는 중혼, 근친혼, 직계인척 간 혼인 등 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사기, 강박,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전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상대방의 혼인의사 형성에 중대한 착오나 기망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3. 소송 절차 필요성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혼인취소의 경우도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판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4. 입증 요소
      혼인 취소를 주장하려면 배우자가 이혼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고, 그로 인해 혼인의사가 현저히 왜곡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 사실을 알지 못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결혼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5. 정리
      따라서 이혼 사실 은폐가 있었다면 혼인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판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한 후에 상대방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혼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했다고 하여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신뢰상실로 인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혼인 취소 사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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