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열심히도전하는벨로시랩터
열심히도전하는벨로시랩터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누군가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민사 소성을 제기하고 싶은데 관련된 절차가 궁금합니다.

소장 제가부터 판결을 받는것까지 일반적인 절차를 간략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을 하게됩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는데

    변론기일에서는 소장이나 답변서 등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공방이 오고가게 됩니다.

    첫 기일에는 각자의 주장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입증계획 등 재판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반박할 자료와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을 경우는 증거신청을 받습니다.

    그러한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일이 여러번 잡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양 당사자가 더이상 추가로 제출할 내용이 없게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잡습니다.

    선고기일에는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항소장을 제출하여

    2심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고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 서면공방을 하면서 변론기일을 출석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 원고 피고가 준비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판결이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소의 제기 – 소장 제출

    민사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1)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2)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3.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절차

     

      .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이 종결됩니다.

     

      .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정보, 청구취지(원하는 판결 내용), 청구원인(사실관계와 법적근거)을 기재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쌍방 당사자가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필요시 증인신문이나 감정을 실시합니다. 변론절차가 종결되면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검토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당사자는 소송 진행 중에도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키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주고 피고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원고가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쌍방이 서면 공방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재판기일을 잡으면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되며, 변론을 종결한 후 약 1달 정도 후에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