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사업주가 안전과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처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5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에게 적용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으로 이어지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